진민희 판사는 7일 진행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46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조교 B씨(21·대학생)와 조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황산 추정 물질 540㎖를 투척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다.
A씨가 뿌린 물질로 인해 B씨와 그의 부모, 형사조정위원, 법률자문위원 등 4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