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는 한 경위가 문건 유출과 관련한 ‘청와대의 회유’가 있었다고 인정했다며 전화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한 경위의 변호인은 그러나 보도 직후 “한 경위는 jTBC와 그런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한 경위 부인 A씨(43)는 1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지난 9일 남편을 체포하면서 남편과 딸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뒤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며 나에게 검찰로 나오라고 했다. 그래서 11일 검찰에 갔는데 이상한 조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A씨는 “검찰 수사관이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서) 원본을 어디다 뒀냐. 사모님은 알고 계시지 않느냐’고 물었다”며 “‘박관천 경정과 최 경위가 이미 자백했는데 남편분만 입을 안 열고 있다’고 추궁하기에 ‘나는 맹세코 모른다’고 했는데, 끝내 남편과 나를 대질신문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잠시 뒤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을 찬 남편이 수사관에 이끌려 나타났다. 수사관이 ‘남편을 설득해라’ ‘원본 있는 곳을 말하라’고 추궁했다”며 “미리 짜인 각본대로 퍼즐 맞추듯 나와 남편을 몰아갔다. 그 자리에서 나오고 싶었지만 남편이 걱정돼 그럴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한 경위가 현재 전화번호를 바꾸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서울시내 모처에 있다고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병원에 입원했다. 지난 13일 최 경위의 죽음을 듣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고 한다. 14일에는 가족과 함께 서울 명일동의 한 교회에 갔다. 당시 한 경위는 교회 관계자에게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나도 (최 경위처럼) 죽었겠죠”라고 말했다. 한 경위는 21일까지 병가를 낸 상태다.
jTBC는 “지난 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한 경위에게 전화를 걸어와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며 “그가 ‘자백하면 기소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를 최 경위에게 털어놓았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 11일 최·한 경위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한 경위가 자신의 혐의를 수정했다고 털어놓았다고 했다. 이 내용이 사실일 경우 “민정수실에서 누구도 한 경위와 접촉하지 않았다”고 밝힌 청와대 해명은 거짓이 된다. 국민일보는 한 경위에게 직접 설명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 경위의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 경위는 jTBC에 보도된 내용으로 기자와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최 경위는 한 경위의 집 앞에 두 차례 찾아왔다고 한다. A씨는 “최 경위가
‘내가 자살하겠다’고 하길래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 떳떳한데 왜 죽냐’고 남편이 다독였다”고 말했다.
김철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