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민사소송법을 준용, 직권으로 특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대법원 형사 판결보다 정당해산심판이 먼저 나올 예정이어서 헌재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법무부와 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 공개변론을 벌였다. 법무부는 2907건, 당은 908건의 서면증거를 각각 제출했다.
정단해산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가 해산을 명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