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4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강요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의 이륙을 앞둔 항공기 안에서 견과류 서비스 방식에 불만을 품고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또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사법경찰권을 가진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지시하면서 개인의 권익 침해는 물론 기내 법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보고 있다. 항공기의 노선 이탈로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는 판단도 내렸다. 항로 이탈은 항공보안법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검찰은 그러나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해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조 전 부사장이 자사 상무로부터 증거인멸 상황을 보고받은 통신 기록을 확보하면서 교사 혐의 적용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이를 배제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