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송영복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 등 89명에 대해 리베이트 금원을 계좌로 받았는지, 현금으로 받았는지, 해당 금원의 리베이트성이 확정적인지 등 여부를 참작해 26일 벌금 50만~4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또 리베이트로 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최저 123만4200원에서 최대 1311만6600원 상당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현물로 수수한 일부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의사 1명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고 일부 의사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송 판사는 이들이 강의료, 설문조사료, 광고료 등 명목으로 받은 금전에 대해 “제약사 측이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이다. 의사들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점을 인식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3년 초 의사 105명을 벌금 15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리베이트 금액이 큰 의사 19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또 동아제약 전무 등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동아제약 측 관계자는 모두 12명을 기소했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