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권남영 기자] 광주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20대 중국인이 급여가 밀렸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8일 옛 업주의 집에 찾아가 돈을 요구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강도상해)로 중국인 G씨(2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G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50분쯤 광주 동구의 한 주택 앞에서 출근하기 위해 대문을 열고 나오는 J씨(59)에게 돈을 요구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 상당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에서 G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7월 초까지 J씨가 운영하는 광주의 한 식당에서 일하며 급여 50만원을 받지 못해 설을 앞두고 이를 받아 중국 고향집에 다녀오려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J씨는 “미납된 급여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