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30년 수명 끝난 '월성1호' 계속운전 결정...""일본 꼴 나는 거 아닌지 걱정""- 간통죄 총기난사"

"[쿠키영상] 30년 수명 끝난 '월성1호' 계속운전 결정...""일본 꼴 나는 거 아닌지 걱정""- 간통죄 총기난사"

기사승인 2015-02-27 14:22:55

◆ 월성 1호기 2022년까지 계속운전 ◆ 간통죄 위헌 결정 5천여 명 구제 ◆ 화성 총기사고 4명 사망 가정불화 원인

          



[쿠키뉴스=콘텐츠기획팀]
◆ 월성 1호기 2022년까지 계속운전

월성1호기가 계속 운전된다는 소식이
누리꾼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3년여 동안의 가동중단을 끝내고
다시 돌아가게 된 건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제(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월성 1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 허가안’을 심의, 표결을 통해
찬성 7명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날을 넘겨가며 15시간 넘게 마라톤 토론을 했지만
계속운전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강하게 맞서며 대립했고,
반대 측 위원 2명이 퇴장하며
정부·여당 추천으로 위촉된 7명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돼
앞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스러운데요.

이날 회의에서 논쟁이 된 쟁점은
월성원전 1호기의 원자로 격납건물 안전기준(R-7) 적용 문제와
지난해 말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주민 수용성 강화 규정 적용 문제입니다.

쉽게 풀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
R-7은 월성 1호기와 같은 캔두(CANDU)형 중수로 원전을 운영하는 캐나다 정부가
체르노빌 원전사고 후 1991년부터 원자로 냉각재 상실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해
격납용기 안전장치를 강화하도록 한 안전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월성 2·3·4호기에만 적용되고 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았고요.

월성 1호기 주증기배관이 안전성이 떨어지는 ‘개방계통’인데도
김익중 원안위원이 질의에서 이중차단 조치가 필요 없는 ‘폐쇄계통’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답한 것이 드러나 문제가 된 겁니다.

또,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신청 시기가 법 개정 훨씬 이전이어서
주민수용성 강화 규정을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운전에는 원전 인근 주민이 가장 중요한 만큼
공청회나 주민투표 등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계속운전 찬성 측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계속운전 심사결과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재가동을 위한 안전 설비투자 등에 이미 5600여억 원을 투입한 점과
영구정지 결정 시 전력수급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계속운전 허가를 주장했고요.

반대 측은 지역 주민의 반발과 국회 예산정책처가
월성 1호기·고리 1호기 폐로 후에도 전력수급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점,
그리고 ‘계속 운전시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는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단의 지적 등을 이유로 들며
원전 폐쇄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표결 절차,
그리고 도출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허가’ 결정.
누리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s*****: 비공개에 새벽의 날치기 표결... 법 무시, 국민의견 무시...
지들 입맛대로 위원 뽑아 놓고 꼭두각시... 딱 누구 생각나네~

1*****: 미친 거지... 그리고 월성이고 연한 지났으면 원칙대로 가동 중단하고
대체에너지 개발해야지 근처 천만 인구 불안해서 살겠나?

n****: 일본 꼴 나는 거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j****: 시한폭탄 안고 사는 기분

g******: 이럴 거면 애초에 수명은 왜 정하고 만든 거임? 지들 맘대로 연장하고 할꺼면서...

q****: 이민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겠군


지난 1983년 4월 상업운전에 들어간 67만kw급의 가압중수로형 원전인 월성 1호기.
2012년 11월에 30년의 설계수명을 마치고 지금까지 멈춰 있었는데요.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09년 12월 가동기간을 10년 늘리는 계속운전안을 신청했고,
원안위는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통해
약 3년 8개월여간 심사를 수행해 왔습니다.

3년 8개월간 심사숙고했던 안이 15시간 만에 결론지어진 셈인데요.

이로써 월성 1호기는
지금부터 오는 2022년까지 운영됩니다.




◆ 간통죄 위헌 결정 5천여 명 구제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 지 62년 만에 폐지돼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헌재 전원재판부는 어제(26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형법 241조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는데요.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 재판관은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
“사회적 비난 정도를 보면,
간통죄는 형사 정책상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
오히려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재판관의 생각도 짧게 들여다보면요.

김이수 재판관은 별도 위헌 의견에서
“미혼의 상간자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밝혔고요.
강일원 재판관은 “간통죄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면서
합헌 의견을 냈는데요.
재판관 7명이 위헌 의견을 내면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 받은 5천여 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리는데요.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 윗대가리들 권력능력 되니 자기네들. 룸싸롱에 뻘짓 하믄서
암튼 자기 유리한 쪽은 다 없애네ㅎ 다 해쳐머거라ㅋ

l****: 흥신소는 쪽박 차고 럽호텔은 대박나겠네...
이제 두 달 있으면 봄인데...

w*****: 이제 출산률은 더 내려가겠구만ㅋ
남자가 언제 바람피울지 모르는데 여자가 아기 낳고 싶겠냐

m****: 동물의 왕국~~~~~

s*****: 바람피우면 안 잡혀가고 야동 보면 잡혀가는...
살기 좋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j*****: 국민들은 간통죄폐지 원치 않는데 왜 폐지하지? 누굴 위해? 누구 좋으라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함께 간통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 형법 241조.
이 규정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스갯소리로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는 이제 일감이 없어지고
콘돔이나 피임약, 발기부전 치료제 등 관련 업체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는데요.

감옥 갈 일은 없어졌지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결정 때
외도는 중요한 부정행위로 여전히 작용합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다면 한 말씀드리죠.
간통죄 없는 미국에서는 외도로 이혼 3번만 하면
부자도 재산 탕진한답니다.
정신 차리세요!



◆ 화성 총기사고 4명 사망 가정불화 원인

경기도 화성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27일) 오전 9시 30분쯤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작은아버지가 부모님을 총으로 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이 집 1층에는 노부부인 전모(86) 씨와 백모(84·여) 씨,
그리고 전 씨의 동생(75), 관할 파출소장 이모 경감 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노부부의 며느리로, 사건이 발생하자
2층에서 뛰어내려 허리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침부터 전해진 ‘화성 총기난사’ 사건 소식에
모두가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b*****: 또 총기 난사? 세상이 망하려고 그러나..
하루걸러 왜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거야

z******: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총기 소지가 가능해졌나?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데 왜 총을 가진 사람이 이리 많아?

2******: 미쳐 돌아가는 대한민국


집주인인 노부부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장 등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용의자는
전 씨의 동생으로
범행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얼마 전부터 술만 먹으면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협박해왔다”는 며느리의 진술을 바탕으로
가정불화가 이번 사건의 한 원인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인데요.

가화만사성이라...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이 고사성어가
가슴에 와 닿는 오늘이네요.





◆ 월성 1호기 2022년까지 계속운전
◆ 간통죄 위헌 결정 5천여 명 구제
◆ 화성 총기사고 4명 사망 가정불화 원인

원미연 기자
mywon@kukinews.com
원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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