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 50㎏대…” 이재현 CJ회장,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몸무게 50㎏대…” 이재현 CJ회장,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기사승인 2015-03-11 09:34:01

[쿠키뉴스=권남영 기자]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11일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오후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건강 상태가 불안정해 입원 치료가 필수적이라는 게 이유다.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 만료된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건강은 재수감된 작년 4월보다 오히려 나빠지거나 불안정해진 상태”라며 “재수감시 치명적 상황에 노출될 수 있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부인 김희재씨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때 70∼80㎏에 달한 몸무게가 50㎏ 초반대까지 줄고 혈류량이 떨어져 빈혈 증상을 겪고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치주염, 피부발진 등 부작용에도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신장을 이식받고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근육과 신경이 위축되는 지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가 더욱 악화됐고, 우울증과 불면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대법원 2부에 속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의 후임자 임명이 늦어지면서 상고심 심리도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 kwonny@kmib.co.kr
권남영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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