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권남영 기자] 부부가 함께 자는 집에 들어가 남편 바로 옆에서 부인을 성추행하고 도주한 40대가 범행 8개월 만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윤모(44)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전 4시50분쯤 용산구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40대 여성 A씨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열린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 범행했으며, A씨가 깨어나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했다. 윤씨는 A씨 바로 옆에 남편이 잠들어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범행을 저지르는 대담함을 보였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단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용의자는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방안의 물건을 건드리지 않는 조심성을 보였고 인근 CCTV에도 찍히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팀은 창틀에서 자그마한 쪽지문(부분지문)을 발견해 감정을 의뢰했고, 사건 발생 수개월만에 지문의 주인이 윤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윤씨는 주변인 조사에서 A씨 부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이었다. 그는 과거 지나가던 여성을 차에 태워주겠다고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가 기각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화장실인 줄 알고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A씨 집에 들어간 것은 인정했지만 성추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