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기자의 건강톡톡] 금연구역 늘었지만 간접흡연 피해는 여전

[쿡기자의 건강톡톡] 금연구역 늘었지만 간접흡연 피해는 여전

기사승인 2015-03-31 10:25: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금연구역은 늘었지만 간접흡연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많습니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을 2015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했습니다.

문제는 실내를 비롯해 버스정류소 등 유동인구가 많은 일정장소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됐지만 흡연시설에 대한 미진한 대책으로 비흡연자들의 혐연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흡연 장소를 잃은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를 너구리굴화하고, 길을 걸으며 무책임하게 흡연을 하다 보니 이로 인해 비흡연자들은 원치 않게 잦은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죠.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시설 설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보니 중앙정부나 지자체들은 흡연시설 설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흡연자들의 혐연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것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최동익 의원입니다. 최 의원은 “담배값에 흡연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어 유감이다. 정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실시한 금연정책으로 인해 비흡연자, 흡연자 모두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루 속히 공원이나 길거리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 내 흡연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들의 혐연권이 진정으로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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