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 촬영, 의료법 개정안 속히 통과해야”

“수술실 CCTV 의무 촬영, 의료법 개정안 속히 통과해야”

기사승인 2015-04-21 17:56: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수술실 환자 인권침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의무 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발족한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환자 성희롱 등 비윤리적인 수술 행위를 막고자 수술실 폐쇄회로 CCTV) 의무 촬영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21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수술실 CCTV 의무 촬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 제보나 CCTV가 없는 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지적하며 “수술실의 은폐성때문에 환자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경찰에 의해 간호조무사, 의료기기회사 직원 등에 의한 수술실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빈번하게 적발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술실에서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의료계가 환자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비윤리적이고 반인권적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CCTV 촬영을 의무화하고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분쟁조정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유명 성형외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술대에 환자가 마취되어 누워있는 상태에서 촛불을 붙인 생일 케익을 들고 다니는 모습, 바닥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모습, 8명 이상이 음식을 먹으며 단체 인증샷을 찍는 모습, 가위바위보를 하는 모습, 가슴 보형물로 장난치는 모습, 돈다발을 세는 모습, 수술도구로 팔찌를 고치는 모습 등 엽기행각들이 벌어지는 수술실 사진을 올려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또한 강남의 일부 성형외과에서는 환자에게 성형수술을 하기로 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대리수술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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