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오늘(2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시작으로 다음달 4일까지 서울, 대전, 대구 3개 권역에서 4차에 걸쳐 열린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는 인공심장박동기, 인공심장판막과 같이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 발생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은 부작용 발생, 해외 위해정보 등으로 인해 의료기기 사용을 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회수 폐기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판매 기록을 보관하고, 매달 그 기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계 법령 △제품 판매 기록 작성방법 △시스템을 활용한 기록 자료 제출 방법 △의료기기 추적관리 시스템 세부 사용방법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민원설명회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기록자료 제출 체계를 정착하고, 사용자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안전 확보를 위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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