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 군대 가겠다는 유승준… 병무청 “외국인 불가능” 단호한 외면

이제와 군대 가겠다는 유승준… 병무청 “외국인 불가능” 단호한 외면

기사승인 2015-05-20 14:43:55

[쿠키뉴스=권남영 기자] 병역기피 혐의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39)가 한국 국적 회복을 위해 군복무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병무청은 “법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20일 병무청 관계자는 “국적법에 따라 외국인인 유승준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방법은 없다”며 “법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사안을 자꾸 국민감정에 호소해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고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국적법 9조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는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승준의 경우가 이 예외사항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행정소송 얘기도 나오는데, 행정소송은 대한민국 국민이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은 불가능하다”며 “유승준은 이미 재외동포 신분을 악용해 병역을 기피하고 청소년 등 대한민국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입국조차 금지된 외국인”이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유승준은 19일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를 통해 생중계 된 심경 인터뷰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군에 입대하고 싶다”며 “지난해 7월 병무청에 입대 문의를 했지만 나이로 인해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승준이 국적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병역 의무를 정상 수행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병역법상 만 37세를 넘은 그는 현역ㆍ보충역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던 유승준은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재차 공언했다. 그러나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2002년 입국금지 조치됐다.

당시 지금이라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에 입대하겠느냐는 질문에 유승준은 “아버지와 심사숙고 해 내린 결정인 만큼 그럴 마음이 없다”고 대답했다. kwonny@kmib.co.kr
권남영 기자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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