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식중독균이 기준치의 91배나 검출된 ‘조미건어포’가 적발돼 회수 조치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체 바다원㈜(서울시 송파구)이 소분한 ‘조미오징어채’(식품유형: 조미건어포류)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100 이하/g)을 초과해 검출(9100/g)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9월 30일인 제품으로 150g짜리 273개 제품 40.95㎏이 유통됐다.
식약처는 소분업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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