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는 병원에서 환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 받아 비싼 진료비를 내야 하는 일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2일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추가 비용을 받는 선택의사 지정비율을 현행 병원별 80%에서 67%, 2/3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한 2단계 계획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진료과목별로 최소 1/4의 인원은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선택의사를 두도록 해 환자의 선택권도 보장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하반기 선택진료의사는 현행 1만400여명에서 8100여명으로 2300명(22%) 감소하고 선택진료비용도 약 22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는 현행 선택진료 자격기준(대학병원 조교수)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사 개인별 자격기준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선택진료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할 방침이다.
다만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병원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 규모만큼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100% 환자가 부담하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이른바 ‘전문진료의사 가산’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선택진료비란 대학병원급과 일부 전문병원의 10년 이상 경력 전문의에게 진료 받을 때 수술·검사·영상·마취·의학관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환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다. 전액 환자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더불어 대표적 3대 비급여로 꼽혔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선택진료 의사가 환자에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진료항목별로 20~100%에서 15∼50%로 축소하는 등 환자 부담을 덜어줬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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