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불법 없다”

황교안, 변호사법 위반 의혹에 “불법 없다”

기사승인 2015-06-04 19:48:55
"병역 면제 논란도 “아무 문제 없고 사실 아냐”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4일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은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법적인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서울 통의동 총리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임 사건들이 많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황 후보자가 2012년 변호사로 재직할 때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국내 정수기 업체 정모 회장의 횡령 사건을 수임하고, ‘전화변론’을 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됐다.

황 후보자는 또 ‘장관 재직 시 전화변론이나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바른 길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황 후보자가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 판정을 받기 전에 병역이 면제됐다는 의혹에 대해 “아무런 문제없고 사실이 아니다”며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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