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세븐일레븐·롯데마트 등 PB제품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CU·세븐일레븐·롯데마트 등 PB제품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기사승인 2015-06-18 10:33: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CU, 세븐일레븐,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자체브랜드(PB) 제품이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를 사용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1일까지 대형 유통매장에 PB 제품을 제조해 납품한 41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기획 감시한 결과 11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원료 사용(1곳) △표시기준 위반(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품목제조 변경 미보고(2곳) △부적합 지하수 사용(1곳) 등이다.

이 가운데 PB 제품과 관련된 위반 유통업체는 3곳이다.

제조사 델토리가 만든 CU의 PB제품 ‘허니버터 프레첼’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영농조합법인 밤뜨레가 제조한 롯데쇼핑의 ‘통큰우리나라맛밤’은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기록 미작성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청우식품이 제조한 세븐일레븐의 ‘땅콩범벅카라멜콘’은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 식약처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다.

한편 식약처는 이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을 제조한 54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점검, 1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목적 보관(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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