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름알데히드 기준 2배 초과 ‘대나무제 주방용품’ 회수 조치

포름알데히드 기준 2배 초과 ‘대나무제 주방용품’ 회수 조치

기사승인 2015-06-18 18:19: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대나무로 만든 주방용품에서 새집증후군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의 2배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엘스코퍼레이션(경기 하남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대나무제 주방용품(찜기뚜껑 15㎝)’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기준(4㎎/ℓ)을 초과(8㎎/ℓ)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판매업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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