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지원서비스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지원서비스도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기사승인 2015-06-22 13:55: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다음달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산모·신생아 건강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국민행복카드에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양한 국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국민행복카드로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지금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용자가 매일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문자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서비스 제공인력에 전달하고 입력하는 방식으로 결제해야 해 이용자와 제공인력 모두 불편을 겪었다.

이에 복지부는 서비스 결제 때 국민행복카드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이를 개선해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산모·서비스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과 동시에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7월에는 우리카드 우체국 수협, 8월에는 SC은행, 9월 이후에는 전북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중인 건강보험 임신·출신 진료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등의 바우처 포인트(정부 지원금)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도 다음달부터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신부에게 제공되는 고운맘카드와 임신한 미성년자에게 발급되는 맘편한카드 등 임산·출산과 관련한 2개 카드의 기능을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 접속하거나 복지부(129),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1566-0133), 삼성카드(1588-8700), 롯데카드(1899-4282), BC카드(1899-4651)로 문의하면 된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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