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총괄반장은 25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응급실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이 방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응급실 보호자 및 방문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 구급차 직원, 분야별 외주 용역업체 직원 등이 응급실 방문하게 되면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병원은 이를 관리, 보관해야 한다.
명부에는 이름, 연락처, 방문 시각, 방문 대상자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권 총괄반장은 “응급실 출입 제한 조치를 강제로 시행하려면 관련 법령이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는 이에 대한 의료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향후 의료법 등을 개정해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메르스 사태 추이를 보면서 주요 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실 출입 제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관리토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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