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주호 기자] 다음달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은 반값에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된다. 또 다음달 15일부터는 말기 암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틀니(완전, 부분)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대상 연령이 다음달 1일부터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률 50% 적용으로 시중보다 절반 이상 낮은 가격에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틀니는 기존 관행 가격 144만~150만원(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결과)보다 60%정도 적은 약 61만원만 내면 된다.
치과 임플란트도 50%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전체 급여적용 수가 121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다음달 15일부터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말기 암환자가 완화의료 제공기관의 병동에 23일 입원하고서 임종하면, 총 진료비 681만8000여원 중에서 43만7000여원만 부담하면 된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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