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올해 9만7630원에서 9만8509원으로 879원,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5013원에서 8만5788원으로 765원 각각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자신이 절반을, 사업주가 절반을 각각 부담하는 만큼 월 4만9254원을 내면 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2009년 보험료가 동결된 데 이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계속 둔화되는 추세다.
그동안 건강보험 인상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올해 인상률은 1.35%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및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의 의료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등 국정과제 이행과 국정과제 이외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1.6조원 규모의 재정소요 및 메르스 사태 관련 응급실 격리 수가 신설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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