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주호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들의 초음파 검사와 분만 전·후 1인실 사용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결핵치료비도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내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건정심은 이날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면제 또는 10%로 경감하고 임신초음파 및 분만 시 1인실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신생아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치료과정에서 생기는 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등 비급여 항목도 급여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환자 안전과 감염 예방을 위해 결핵치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1회용 수술포, 수술자용 무균우주복 등 1회용 치료재료도 보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고액 중증 질환자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현재 이식환자가 전액 부담 중인 장기 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및 공여 적합성 비용 등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기준금액 인상 및 품목확대 등도 추진한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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