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응고제 자렐토, 7월부터 와파린 관계없이 급여 적용

항응고제 자렐토, 7월부터 와파린 관계없이 급여 적용

기사승인 2015-06-30 09:46: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오는 7월부터 ‘자렐토(성분명·리바록사반)’가 와파린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급여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바이엘 헬스케어는 경구용 항응고제 자렐토가 7월 1일자로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 환자의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에 대해서 국민건강 보험급여 적용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보험급여 기준 확대에 적용되는 대상은 뇌졸중, 일과성허혈발작,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75세 이상 환자 또는 심부전, 고혈압, 당뇨, 혈관성질환, 65~74세, 여성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다.

기존의 국민건강 보험급여 적용 기준은 와파린에 과민 반응이 있거나 금기되는 경우, 또는 INR 조절에 실패하는 등 와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고위험군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만 해당됐다.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과 전신 색전증의 위험감소를 위한 자렐토의 권장용량은 1일 1회 20 mg이며, 중등도 신장애 환자의 경우 1일 1회 15 mg의 용량으로 사용된다.


자렐토는 국내에 출시된 경구용 항응고제 중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및 전신 색전증의 위험 감소’ 적응증에서 유일하게 1일 1회 1정이라는 고정 용량 용법을 갖고 있다.

바이엘 헬스케어 이진아 심혈관질환치료제사업부 총괄은 “이번 자렐토에 대한 국민건강 보험급여 적용 확대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들의 질환 관리를 위한 임상적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특히 자렐토는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의 환자에 대한 대규모 임상시험인 ROCKET AF 연구를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한 치료제인 만큼, 자렐토가 가진 강점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계속 국내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급여 약가는 자렐토 10mg, 15mg, 20mg 모두 1 정 당 2626원이다.

한편 이번 적응증 확대는 임상 시험 'ROCKET AF' 연구가 기반이 됐다. 여기서 '자렐토'는 와파린 대비 뇌졸중과 비중추신경계 전신색전증 위험성을 21%, 뇌졸중, 전신 색전증 등 발생 위험성을 15% 감소시켰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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