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광동제약·동화약품·일동제약·바이넥스 등 5개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에 탈락했거나 제외되면서 그 배경에 대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녹십자·대웅제약·동국제약·보령제약·셀트리온 등 36개 제약사의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이번에는 제약사 30곳, 바이오벤처사 5곳, 외국계제약사 1곳이 선정됐다.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제약사 중에서는 녹십자·대웅제약·대원제약·동국제약·보령제약·부광약품·삼진제약·셀트리온·신풍제약·안국약품·유한양행·일양약품·종근당·태준제약·한국유나이티드제약·한독·한림제약·한미약품· CJ헬스케어·JW중외제약·LG생명과학·SK케미칼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연장에 성공했다.
매출액 1000억원 미만 제약사에서는 건일제약·대화제약·삼양바이오팜·에스티팜·이수앱지스·한국콜마·한올바이오파마·현대약품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개량신약 등 특화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데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혁신형 바이오벤처기업 중에는 메디톡스·바이로메드·비씨월드제약·바이오니아·크리스탈지노믹스이 신정됐다. 외국계제약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오츠카가 혁신형제약기업에 선정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향후 3년간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약가 결정 시 우대, 공공펀드 투자 우대, 정책자금 융자 우선, 해외 제약 전문가의 컨설팅·교육 지원 등 정책적 우대도 받는다.
눈여겨 볼 것은 지난 1차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된 광동제약·일동제약·동화약품·바이넥스·SK바이오팜 등의 제약사가 이번에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거나, 인증 자체를 신청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리베이트’와 관계가 깊다. 동화약품은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보건복지부에 재인증 신청을 해도 사실상 탈락할 가능성이 높았다. 동화약품은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사 등에게 약 50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광동제약은 R&D 비율이 1% 비율로 극히 낮은데다, 수출실적도 저조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요건을 미달했다. 광동제약의 R&D 비율은 2012년에는 1.6%(54억원), 2013년에는 1.2%(56억원)였으며 지난해에는 1.1%(59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사용해, 혁신형 기업의 기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비중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밖에도 일동제약은 재인증을 신청했으나, 재인증 신청을 포기했다.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리베이트와 연루돼 인증 탈락의 고배를 마신 점, 실질적 혜택이 부실하다는 점 등이 지적사항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인증 제도의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등 산업 전체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을 위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