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낮춘다고 밝혔다. 또 기존의 레진 완전틀니 이외의 금속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70세 이상 노인이 틀니 또는 치과 임플란트를 시술할 경우 의원급 기준으로 140만∼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급여가 확대되면 53만∼6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올해 10만4000~11만9000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게 되고 831억~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7월에는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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