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는 지난달 26일 퇴원 후 병가를 낸 A씨를 상대로 메르스 감염, 대처 등 경위를 파악 중이다.
구청 측은 서면조사 등으로 자세한 경위를 확인한 후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감사 결과 경징계 대상이면 대구 남구가, 중징계 대상이면 대구시가 징계를 하게 된다.
대구 남구 관계자는 “메르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은 상태여서 병가 중이지만 서면으로나마 조사하고 있다”며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온 사실을 보건소 등에 알리지 않고 일상생활과 업무를 계속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A씨는 5일간 병가를 내고 심리치료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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