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신약이나 희귀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과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부터 시행하는 ‘위해성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과 허가 신청 및 심사사례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해성 관리계획이란 품목허가 시 의약품의 부작용 및 위해요인 최소화를 위해 환자용 사용설명서, 안전사용 보장조치 등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을 포함하는 종합 관리계획을 말한다.
주요내용은 △시판 후 안전관리 △위해성 관리계획 심사 절차 △위해성 관리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심사사례 △바이오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심사사례에 대한 설명 등이다.
이에 앞서 안전평가원은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5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과 ‘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새로 시행되는 ‘의약품 위해성관리계획’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선 신약과 희귀의약품이 대상이고, 앞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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