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무법인 율의 변환봉(연수원 36기) 변호사는 변호사 1052명을 대표해 이러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성명서를 13일 법원행정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연구원 시절 취급할 개연성이 있던 사건을 변호사가 돼 다시 취급했다는 사실은 이미 법조인으로서의 윤리 의식에 흠결이 있는 것”이라며 해당 판사의 자질과 양식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해당 판사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이 사퇴를 촉구한 신임 판사는 모 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자신이 속했던 재판부 사건의 변호인을 맡아 논란이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판사가 재판연구원으로서 문제가 된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해당 판사 등 로스쿨 출신 변호사 37명을 이달 1일 경력법관에 임용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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