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개인용인공호흡기는 이렇게 사용하세요”

식약처 “개인용인공호흡기는 이렇게 사용하세요”

기사승인 2015-07-17 11:00: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서 개인용인공호흡기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 등을 담은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지’ 제7호를 발간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용인공호흡기’란 환자가 자발적으로 호흡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공기를 환자의 폐 안으로 들여보내고 나올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도움을 주는 인공 환기장치로, 사용 전 반드시 의료진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한다.

또 개인용인공호흡기는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의료기기인 만큼 가정에서 사용 시 주의사항과 경보음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은 개인용인공호흡기 안전사용을 위한 △사용 전과 사용 중의 각 점검사항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대처방법 등이다.


사용 전에는 환자에게 기기를 연결하기 전에 들숨과 날숨의 호흡 설정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전원공급과 적절한 통풍, 온·습도 유지가 되는 환경인지, 경보음이 명확하게 들리도록 경보음 볼륨이 조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용 중에는 1회 호흡량, 호흡 횟수, 경보 기능 작동 여부, 가습 온도가 환자의 체온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인공호흡기와 환자를 연결하는 튜브를 정기적으로 교환·세척해야 한다.

경보음이 울리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호흡기 튜브가 꼬이거나 꺾인 경우 △호흡기 튜브의 연결 부위가 밀착되지 않거나 느슨해진 경우 △배터리가 방전돼 외부전원과 연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인공호흡기 튜브 내에 고인 물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인공호흡기의 사용 중 기기에서 울리는 경보음은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경보음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경보음에 따른 조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수동식 인공호흡기로 대체하고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는 등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의료기기 안전성정보지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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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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