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계획을 수립할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의 청구심사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료원을 해산하려면 복지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정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4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 시행예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복지부 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자료의 범위는 복지부 장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ㆍ피부양자에 대한 자료 및 심사청구 자료 등으로, 시ㆍ도지사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행한 업무에 관한 자료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함께 의결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료원을 폐업 또는 해산하려는 경우 지방의료원 이사회의 개최일 50일 전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을 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이 사업계획서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의료원이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서의 중요 내용의 범위를 사업의 신설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지방의료원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정부는 이날 이 밖에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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