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부회장은 전날 오후 1시50분쯤 검찰 청사에 도착한 뒤 11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23일 오전 0시50분쯤 귀가했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정 전 부회장을 상대로 포스코건설과 하청업체 사이의 부정한 뒷거래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15억원을 뜯어낸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구속기소)씨가 정 전 부회장의 처남 계좌로 2억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포스코건설 협력사인 D조경과 G조경이 2010년부터 회삿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정 전 부회장 측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수사해 왔다.
검찰은 두 조경업체에서 수억원의 금품이 포스코건설 시모(56) 부사장으로 건네진 단서를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로 시 부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조경업체 측이 건넨 금품 일부가 시 부사장을 거쳐 정 전 부회장에게 전달됐는지를 이날 조사에서 따져 물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잡고 지난 5월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포스코건설과 하청업체 사이의 비리를 추가로 적발하고 정 전 부회장을 영장기각 2개월 만에 재소환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 조사를 마무리하면 추가로 포착된 혐의를 담아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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