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삼시세끼 정선편’ 간접광고 경고

방통위, ‘삼시세끼 정선편’ 간접광고 경고

기사승인 2015-07-24 08:37:55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삼시세끼 정선편’이 특정 제품의 이미지를 반복해 사용한 것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를 받았다.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부적절한 언어 및 특정제품 과대 광고 프로그램 등에 대한 법정제제를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케이블채널 tvN 예능프로그램 ‘삼시세끼 정선편’(이하 삼시세끼)가 ‘구수하게 퍼지는 밥향’, ‘풀내음 가득 자연의 향’, ‘사람과 사람의 넉넉한 향’ 등을 자막으로 보여주었고, 내레이션으로 ‘풍성한 향으로 가득한 유기농 라이프’라고 언급한 것, 출연자가 해당 제품의 향을 맡거나 마시는 등을 연출한 장면을 방송, 특정제품의 로고를 자막으로 동일하게 디자인 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호(광고효과)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위반으로 경고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삼시세끼 측은 “방송심의위의 심의 결정을 수용하며, 앞으로 방송을 제작하는 데 있어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쿠키영상] "몸이 펑 터지는 남자?"…슬로우모션으로 포착한 찰나의 순간


[쿠키영상] '살아야 한다!' 암사자의 맹공격에 기지를 발휘한 버펄로


[쿠키영상] '불륜 스캔들' 강용석 홍콩 간 적 없다더니 출입국조회로 체류 사실 확인…대리인 "노코멘트""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