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부적절한 언어 및 특정제품 과대 광고 프로그램 등에 대한 법정제제를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케이블채널 tvN 예능프로그램 ‘삼시세끼 정선편’(이하 삼시세끼)가 ‘구수하게 퍼지는 밥향’, ‘풀내음 가득 자연의 향’, ‘사람과 사람의 넉넉한 향’ 등을 자막으로 보여주었고, 내레이션으로 ‘풍성한 향으로 가득한 유기농 라이프’라고 언급한 것, 출연자가 해당 제품의 향을 맡거나 마시는 등을 연출한 장면을 방송, 특정제품의 로고를 자막으로 동일하게 디자인 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호(광고효과)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위반으로 경고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삼시세끼 측은 “방송심의위의 심의 결정을 수용하며, 앞으로 방송을 제작하는 데 있어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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