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협박·폭행한 못난 전남친···징역 1년 선고

헤어진 여자친구 협박·폭행한 못난 전남친···징역 1년 선고

기사승인 2015-07-29 17:43: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수차례 협박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양철한)에 따르면 차모(33)씨는 1년6개월 정도 교제한 여자친구 A(20)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이후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A씨를 만나 “내 눈에 띄지 마라. 조심해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계속된 협박에 위협을 느낀 A씨는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했으나 차씨는 그 이후로도 A씨를 수차례 찾아가 욕설을 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집, 학교 등으로 찾아가 여러 차례 협박, 폭행하는 등 보복 목적으로 상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과 불안감이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jjy47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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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jjy47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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