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문 대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권모(51·무직)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7월 채널A 한 프로그램 인터넷 게시판과 자신의 트위터 등에 문 대표가 민정수석 시절 자신의 사건을 맡은 판사를 압박해 실형을 받게 됐다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1997년 경남도청 공무원 시험에서 낙방한 권씨는 김혁규 당시 경남지사가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낙방하도록 답안지를 조작하라고 주문했다는 근거 없는 허위 게시물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문 대표가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소속이던 김 전 지사를 열린우리당으로 영입하려는 과정에서 김 전 지사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에게 실형 판결을 내리라며 판사를 압박했다고 생각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는 정신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지난해 9월 권씨를 고소했고, 사과하면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권씨가 이를 거부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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