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질병관리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산후조리원에서의 결핵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산후조리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전국 산후조리원 종사자 1만309명(6월 기준)을 대상으로 올바른 기침예절 실천법을 알려주는 한편 매년 흉부 엑스(X)레이 검사를 받고 증상이 나타나면 결핵 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원할 경우 무료로 잠복결핵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잠복결핵감염이 되더라도 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결핵이 발병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통계적으로 잠복결핵감염자 중 5~10%에서 추후 결핵이 발병된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원에서 새로 일하는 사람은 채용 시 의무적으로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폐결핵 등 건강진단을 받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채용 시 검사 의무는 없다.
질본이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해 이 같은 결핵 예방대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 산후조리원 직원을 통해 결핵이 발생한 사례가 잇따라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월에는 서울의 한 산후조리원 직원에게서, 지난달에는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 직원에게서 각각 결핵이 발생했다.
산후조리원은 입소 기간이 길고 종사자와 신생아 사이의 접촉이 많아 종사자가 결핵에 걸렸을 경우 신생아로의 전파 위험이 높다. 신생아의 경우 결핵균에 감염되면 중증 결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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