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 확인서’ 발급 수고 ‘끝’… 병원진단서에 입·퇴원 날짜 기재키로

‘입퇴원 확인서’ 발급 수고 ‘끝’… 병원진단서에 입·퇴원 날짜 기재키로

기사승인 2015-08-28 17:43:55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앞으로는 병원진단서에 입·퇴원 날짜가 기재돼 추가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2일까지(4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 일자가 추가된다. 현행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일이 없어 환자는 병가기간·보험금 보상일수 산정 등에 필요한 입·퇴원일 확인을 위해서는 추가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또한 앞으로 국외 교육·훈련, 장기 입원 등의 경우 의료기관을 휴·폐업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된다.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휴·폐업 신고를 해야 했다. 이에 3개월을 초과해 국외 연수나 장기 입원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휴·폐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전염성 질환자 용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전파위험이 높아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강제 동행·입원)를 받아야 하는 감염성 질환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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