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민안전처는 각 부처 소관 법령에 규정된 안전검사 165종에 점검 내용과 함께 점검자 실명을 기록·관리하는 ‘안전점검실명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현행법령 4775건을 일제 조사해 점검·검사·진단·인증 규정 165건을 찾아냈으며, 이 가운데 40여건만 안전점검자의 실명을 기재하는 의무가 법령에 명시된 것을 확인했다.
안전처는 나머지 120여건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실명제가 명문화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전점검실명제 적용 대상은 전문가와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안전점검 일시와 내용, 점검자가 공식 기록으로 관리되면 중복·반복 점검으로 인한 비효율이 없어지고, 점검자의 책임의식이 강화돼 안전점검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안전처는 기대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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