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는 겨울철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5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소화기 데이는 ‘한(1) 가정에 한(1) 개 이상 소화기를 구(9)비하자’는 뜻에서 ‘119 캠페인’으로 명명하고 11월 9일로 정했다.
안전처는 또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복도·계단에 피난시설임을 알리고 폐쇄나 물건 쌓기 등 금지사항을 표시한 그림문자(픽토그램)를 부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중이용업소, 요양병원, 공동주택, 전통시장, 화재경계지구 등 8개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이고 소방교육·훈련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관리규정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운영을 강화하고 쪽방촌 등 사회취약계층에 기초소방시설을 무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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