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신문의 유해성 광고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관계부처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신문의 유해성 광고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
관계부처는 이 자리에서 우선 의료광고와 의약품광고 등에 대한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해 기존 불법·허위·과장광고 중심에서 선정성 및 저속한 표현까지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문체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5708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청소년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매체가 369개에 이르는 등 최근 청소년 유해성 광고가 급증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계부처는 특히 의약품광고가 사전심의를 받은 적합광고물인지를 누구나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해 사회적 감시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차단·관리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가부는 이와 관련, 인터넷신문의 청소년 유해성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인터넷신문업계가 자율 규제를 활성화하도록 필요한 규약 제정 및 자율심의 방법 교육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청소년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청소년이 인터넷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인터넷신문 광고의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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