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안경비안전서와 경남요트협회·대회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 40분 쯤 통영시 한산면 비진도 앞 해상에서 요트경기에 참가한 5톤급 요트와 5.46톤급 요트가 부딪치면서 5T급 요트에 탄 신씨(43)가 물에 빠져 숨졌다.
사고 조사에 나선 통영해경은 신씨의 사인을 익사로 최종 결론짓고 협회와 조직위 관계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사고를 낸 두 요트는 반환점을 돌아 결승점을 향해 가던 중 충돌했다. 신씨는 충돌을 방지코자 몸을 비틀다가 바다에 빠졌고, 그대로 익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뒤따르던 러시아 참가자가 신씨를 바다에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사고 당시 신씨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고 통영해경은 말했다. 신씨는 아마추어 요트 동호인으로 상급에 속하는 실력자였다고 조직위는 밝혔다.
통영해경은 “수상안전레저법상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국내법은 그렇지만 국제 요트경기 규칙은 승선원들이 스스로 판단해 구명조끼를 입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는 국제요트대회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착용 여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기를 하다보면 구명조끼가 움직임에 제약을 주기 때문에 참가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긴다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스키퍼가 바람의 세기 등을 고려해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참가자 자율에 따른다고 조직위는 밝혔다.
조직위는 경기 시작 전 모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점검을 하도록 당부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경기에 임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우승을 놓고 경쟁하는 경기다보니 약간의 무리에 따른 요트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단순 ‘참가자의 부주의’로 보기에는 목숨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들이 많아, ‘ 전불감증’에 따른 사고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해에도 대회에 참가한 요트가 멸치잡이 어선과 충돌하면서 참가자 1명이 바다에 빠져 숨진 바 있다. 당시 사고로 요트에 타고 있던 조씨(당시 29세)가 숨지고 이씨(51세)가 중상을 입었다.
요트 대회가 진행 중일 경우 해경 경비함정과 조직위 선박이 항로 통제에 나서지만 막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경비정과 대회 선박이 어선 등을 타 항로로 유도하지만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털어놨다.
요트경기가 열리는 통영항이 대회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통영해경 한 관계자는 “사고 해역은 수많은 어선과 유람선 등이 오가는 곳이다. 조직위와 통영해경이 통제에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해역”이라고 말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전반적인 사후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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