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2020 청년 정책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저소득 청년 3천명에게 청년수당 월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에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걸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복지제도에 대해 ‘협의 권한’을 들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는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니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년수당 제도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사이의 협의 대상이 되는 ‘신설 복지 제도’에 해당한다며, 시행 전에 협의요청을 보낸 것이다.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시는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들을 선별해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에 해당하는 월 50만원을 준다고 밝혔다. 이는 초단시간 근로자나 졸업유예자 등의 학생이나 취업자도 제외되며, 이른바 ‘사회 밖 청년’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이 사업이 복지 측면에서 접근한 게 아니라 청년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선 협의 대상이라고 못 박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는 “서울시는 사회보장사업을 좁게 해석했다”면서, “사회보장은 현금,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지므로 이 제도는 사회보장사업이 분명하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대상이다”고 강조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출산·양육·실업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서비스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도 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설 복지제도 협의에 따라 청년수당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서울 성동구청의 ‘실직 청년 대상 지원 제도’에 대해 수용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청년수당제도가 복지제도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라 논란은 이어질 듯 보인다.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협의요청서를 제출한다면 복지부와 서울시는 90일의 협의기간을 갖고 논의한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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