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거룩한 기운’을 받게 해주겠다며 신도 자녀들을 상습 성추행한 6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고종영)는 유사 강간 등 혐의로 A목사에 대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을 명령했다.
A목사는 지난 3월부터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성남시 교회에서 신도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강좌를 열고, 진학지도를 빌미로 여학생 4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목사가 되기 전 20여년간 영어강사로 일한 바 있다.
A씨는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하나님의 기운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추행에 대해 한 여학생이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놓으면서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재판부는 “목사와 영어강사의 지위를 이용해 4달여 간 4명의 여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했고 이중 3명은 미성년자였다”며 “재범 우려가 있고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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