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ISA 비과세 한도 100만원↑ 의무가입기간 2년↓ 추진

여아, ISA 비과세 한도 100만원↑ 의무가입기간 2년↓ 추진

기사승인 2015-12-01 10:40:55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가 소위 ‘만능계좌’로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의 서민층 비과세 혜택을 늘리고, 의무가입기간을 줄일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간사 자격으로 이번 조세소위에 참여 중인 강석훈 의원과 김관영 의원은 비공개 회동을 갖고, 연 5500만원 미만 소득자에 한해 비과세 한도를 늘리고 의무가입기간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이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르면 5500만원 미만 연 소득자가 ISA를 개설할 경우 비과세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고, 의무가입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까지 조세소위에서 통과하지 못하면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정부 기재부에서 내놓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정부의 조특법 개정안은 ISA 운용으로 발생한 순 수익 가운데 연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00만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선 9%의 세율을 과세한다.
그러나 여야는 비과세 한도가 지나치게 적어 ISA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금융권의 지적을 반영, 소득 5500만 원 이하에 대해선 비과세 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 중이다. 소득 5500만 원을 ‘중산층’의 기준으로 본 것이다.

ISA 의무가입기간 3년이 적용되는 근로소득 기준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정부안의 2천500만 원 이하를 5천50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대로 되면 정부안에서 제시한 의무가입기간 5년이 연 5500만원 미만인 소득자(80%)에 한해 3년으로 줄어든다.

이날 ISA 비과세 한도와 의무가입기간에 대한 합의가 성사되면 수정대안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되며, 선진화법에 따라 부의됐던 정부 원안은 폐기된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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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니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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