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오늘(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대응 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전처는 지난 30일 이성호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범정부 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24시간 선제적 상황관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지역 집중관리 △신속한 제설 대응·복구체계 가동 등을 추진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특정관리대상 시설, 연면적 500㎡ 이상 공장,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물 등의 건축물 관리자는 지붕에 대한 제설이 의무화된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올해 겨울은 지형적인 영향에 따라 지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난문자 방송,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활용해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방송사와 연계해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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