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 혜택 250만원, 의무 유지 3년” 여야 합의

“ISA 비과세 혜택 250만원, 의무 유지 3년” 여야 합의

기사승인 2015-12-01 16:53:55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1일 국회가 예산부수법안 수정동의안에 잠정 합의하며 본회의에 올릴 개인조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수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합의 내용에 따르면 ISA에 가입한 5000만원 미만 소득자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250만원까지 제공하고, 인출 제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5000만원 초과 소득자의 경우 기존 정부안대로 조건이 적용된다.

정부안은 비과세 혜택 200만원에 인출제한 기한은 5년이었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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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니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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