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쿡기자] 검열인가 공익인가… 명예훼손 글 제3자 신고로도 삭제 가능

[친절한 쿡기자] 검열인가 공익인가… 명예훼손 글 제3자 신고로도 삭제 가능

기사승인 2015-12-11 15:01: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전 세계 모든 인터넷 인구가 불쾌해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유, 정보, 소통 등 특성과 정반대에 놓여진 검열이라는 개념입니다. 국내 네티즌들도 보수와 진보 등 개인 성향을 떠나 검열이라면 일단 하나로 뭉쳐 반대합니다.

10일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유독 검열이라는 단어가 떠돌아다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때문입니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심의신청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야당 추천 장낙인·윤훈열·박신서 위원이 반대했지만,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6명이 찬성해 6대3으로 통과됐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 제3자 신고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권으로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만 방심위 심의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방심위는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방심위나 수사·정보기관이 대통령이나 정부기관 등에 대한 비판을 차단할 목적으로 남용할 수 있다”고 반발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의식한 듯 이날 ‘명예훼손 관련 통신심의제도 개선안’을 함께 의결해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심의 신청은 당사자나 대리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방심위가 밝힌 ‘공인’은 △고위공직자 △정당의 대표, 최고위원 및 이에 준하는 정치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대규모 공공기관의 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의 장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대표이사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직 중 어느 하나에 있었던 자 △그 밖에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입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 등은 공인인지 여부가 애매합니다. 공인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팬이 삭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심위 의결이 전해지자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는 한바탕 소란이 일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네티즌들의 입을 막는 처사라며 분노하는 게시물이 쏟아졌습니다. 중국이나 북한과 비교하는 반응도 보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빗대 ‘입통법’이라는 신조어도 나왔습니다.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몰래카메라나 사생활 등을 담은 동영상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빠른 삭제 조치를 취하는 장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가 일부 사이트만 심의 신청을 해도 방심위 내부 모니터링 요원들이 투입돼 광범위한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검열 논란 등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고 긍적적인 칼로만 쓰이길 기대해 봅니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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