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마약 매입 및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김성민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11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선고를 통해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성민은 올 3월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검거됐다. 같은달 26일 수원지방검찰청은 김성민을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7월부터 이어진 재판에서 김성민은 모든 범죄를 자백하고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마약 범죄를 저지른 김성민에 대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성민이 반성하고 자백한 사실을 인정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10월형에 처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9월 항소했다.
재판부는 11일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며 양형에 불리한 요소도 있다. 그렇지만 김성민이 반성과 자백을 하고 있고 범행이 단순 매수와 투약에 그쳤고 다른사람에게 매매한다거나 전파하지 않았기에 원심에서 내려진 징역형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