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지 기자] 故 신해철씨의 부인 윤원희씨와 신씨 수술 집도의가 3차 공판에서 의료과실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하현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S병원 전 원장 강모(44)씨의 3차 공판의 쟁점은 수술 후 강씨가 신해철의 상태를 관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강씨는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을 한 뒤 복막염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났지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부인 윤씨는 신해철이 수술 후 사망 할 때까지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강씨는 이를 부인했다. 또 수술 후 신해철이 여전히 통증을 호소해 재입원을 지시했지만 퇴원했다고 주장했으며, 수술 후
수술 후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복부에 비정상적인 가스가 차 장 상태가 정상이 아닐 것이라고 미리 경고,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씨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퇴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엑스레이 사진은 본 적도 없고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퇴원 3시간 후 신해철은 38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렸지만 병원에서는 “수술 후 나타나는 통상적인 증상”이라고 단언했다고 전했다.
이에 강씨는 “신해철의 고열에 대해 바로 보고받지는 못했다”며 “다음날 신해철이 다시 병원에 왔을 때 보고를 받았고, 당시 정말 38도가 넘는 열이 났다면 잘못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강씨 측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 중 대한의사협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해 “이 분야 전문가가 없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며, 신해철 매니저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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