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어떡해… 남편 때문에… 지인 아내 ‘성추행 혐의’ 인정

이경실 어떡해… 남편 때문에… 지인 아내 ‘성추행 혐의’ 인정

기사승인 2015-12-18 00:10:57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방송인 이경실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남편 최모씨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17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선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판사가 최씨에게 “1차 공판에서 했던 것처럼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나”라고 묻자 최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재판정에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을 통한 인터뷰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쪽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김씨가 직접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씨는 “2015년 8월 18일 새벽 운전중인 차 뒷자리에서 최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며 “다음날 오후 최씨가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왔고, 이후 새벽에 최씨로부터 전화가 와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최씨의 만취 여부에 대해선 “만취가 아니다. 최씨는 내 남편과 오랜 지인으로 나 역시 술자리를 함께 해 본 사람이지만 쉽게 만취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씨는 욕설이 담긴 통화 녹취본을 재판정에서 직접 들려주기도 했다. 추행을 당한 이후 두 번에 걸쳐 자살을 시도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며 “첫 공판에서 최씨가 자백했다기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언론을 통해 ‘술 마신 사실을 인정한 것 뿐’이라고 말하고, 부인인 이경실도 언론을 통해 자신을 매도시킨 것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2016년 1월 14일 공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